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거주자 사업소득 신고 방법)

2021. 5. 6. 20:49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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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2019년에 누락된 금액이 있는 걸 발견했다.

2019년에는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라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따로 또 신고할 생각조차 못 했다.

 

이 금액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돈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었다면 신고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됐다.

(아마 정기신고도 절차는 동일할 것이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돌려받을 돈이다.

종합소득세 최종 신고서에 -77,750 / 지방소득세 신고서에 -7,770라고 뜨면 성공이다.

(마이너스면 되돌려 받는 걸로 알고 있다.)

 

업종구분과 지급총액을 알아둔다.

 

신고도움 서비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을 기억해둔다.

 

기한후 신고 작성을 누르고 조회한 후 아래처럼 입력한다.

 

참고로, 나의 경우 2019년에 연말정산을 한 후에 신고하는 거라

근로소득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2개 다 체크해줬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포함해서 신고)

 

 

940909 /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르다.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맞게 기입한다.

 

(입력한 후에 캡처를 해서 위에처럼 금액이 뜨는데, 처음에는 없다.)

위에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한다.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이것도 입력한 후에 캡처했다.)

총수입금액만 입력하면 위에 화면처럼 나머지 금액이 저절로 뜬다.

입력완료를 누르면 창이 닫힌다.

 

(한 화면에 캡처가 안 돼서, 두 개 이미지로 나눴다.)

옆에 단계를 확인한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계다.

 

02. 소득금액명세서 하위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명세서 단계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있다.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체크하고 적용하기를 반드시 눌러준다.

이 과정을 빠뜨리면 최종 신고서에 금액이 0으로 나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나는 이 버튼을 못 찾아서 한참 헤맸다.)

 

 

여기서부터는 해당하는 사람만 하면 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나는 25%를 초과하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었다.

 

옆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내역이 뜬다.

 

월을 전체 선택하고 불러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역을 확인하면서, 해당하는 내역을 불러와서 입력해준다.

 

나의 경우 2019년에 입원한 적이 있어서,

08. 세액공제 단계의 의료비를 위에 처럼 불러와서 적용해줬다.

항목이 여러 개라, 해당하는 사항만 확인하면 될 것 같다.

 

최종 신고서에 나오는 금액을 확인하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왔던 소득세가 동일하게 나오면 된다. (아마도)

잊지 말고 지방소득세도 꼭 같이 신고를 해준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링크 하단 참고

maeum123.tistory.com/127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근로소득+기타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 초에 퇴사를 해서, 직접 신고해본 건 올해가 처음이었다.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후기를 남긴다. 처음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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